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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란?





-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 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23일 안정행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업서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및 보호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5.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에 해당하며, 물적 적용범위는 '업무상 목적'으로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하여 인적, 물적 적용 범위가 매우 폭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도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예: 동호회 회원 명부의 수집 및 관리)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에 의하여 공공기관, 온라인사업자, 신용정보사업자 등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업무 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이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수기문서 포함)까지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난 한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총 54,382건 중 법 적용 제외 사업자의 비율은 73.7% (40,431건)로 개별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0 개인정보 침해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로까지 법률의 적용범위 및 대상이 확대되며 서비스 이용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정보주체자로, 법률 보호의 대상이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준수사항
목적외 이용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벌, 벌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서 부터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
5.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불가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위 내용위반시에규정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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